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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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①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