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기금 지원의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