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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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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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