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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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