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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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