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