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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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과 해임을 한다.
③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