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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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6장 보칙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그 밖의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