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전문인력 양성)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