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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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