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14.7.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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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14.7.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