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듣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의 표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14.7.29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