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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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