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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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사업계획: 예산안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사항
2. 예산: 예산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