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1조(예산안 및 결산서의 공개)
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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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탁법인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