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14조(행정계획 등의 협의절차)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사업기간ㆍ소요예산ㆍ추진절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2. 대상지역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3.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보전재산의 명칭, 지번, 지목 및 면적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신탁법인의 의견 조회결과 및 반영내용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서류 1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시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