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협의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4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신탁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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