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6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유산의 경우

가. 문화유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문화유산의 작자ㆍ유래

다. 문화유산의 재료ㆍ품질ㆍ구조ㆍ형식ㆍ크기ㆍ형태

라. 문화유산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마. 문화유산의 주변 환경보전상황

바.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자연환경자산의 경우

가. 자연환경자산의 명칭ㆍ위치ㆍ면적ㆍ재산현황

나. 지형ㆍ지질ㆍ자연경관의 특수성

다. 자연생태현황(식생현황,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 및 국내 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을 포함한다)

라. 토양의 특성

마. 그 밖에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신탁법인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은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문ㆍ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