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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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