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2조의2(청문)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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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7장 보칙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