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6조의2(실태조사)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