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