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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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①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