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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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