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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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