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2024.9.10, 2026.5.12>
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