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2024.5.7>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전문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