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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

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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