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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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