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5.7>
[본조신설 2021.4.6][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