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24.5.7>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