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문화유산보호활동의 지원 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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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ㆍ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3.8.8, 2024.2.13>
[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