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준에 관한 조사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3.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또는 개발하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