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제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1.9]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