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22.1.18][제목개정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