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23.8.8>
[제목개정 2017.3.21, 2023.8.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