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유산을 특별히 직접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8.8>
[본조신설 2014.1.28]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