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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2절 보존ㆍ관리 및 활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소재불명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유실ㆍ도난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목록과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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