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처분의 제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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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국유문화유산에 관한 특례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리청이 그 관리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제35조제1항 각 호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려면 미리 국가유산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3.8.8, 2024.2.13>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