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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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