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듣기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시행 2024.5.17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