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비축물자의 정비)
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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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이 비축물자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연간 비축물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행 2023.8.4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