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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64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26.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2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문화거점지원팀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문화거점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문화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6.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3명), 별표 7의2 정원 1명(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3명), 별표 7의2 정원 1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시행일: 2026.7.1] 제3조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 3명 중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시행일: 2026.7.1] 제4조

부칙 <제627호,2026.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4호,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25.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9호,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2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부칙 <제605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칙 <제583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5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8명,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6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1의2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8명, 행정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5호,2024.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3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2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제23조제5항제2호 중 "국고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40조제8항제5호 중 "외국 문화재"를 "외국유산"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554호,202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5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5.12.30>

② 삭제 <2024.12.31>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3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0호,2024.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21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제542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한국정책방송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부칙 <제538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9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6.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해외뉴스분석팀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외뉴스분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해외미디어협력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533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호,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임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2명)으로 본다. <개정 2026.6.30>

부칙 <제52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관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은 각각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제3의2의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6.11, 2026.6.30>

[시행일: 2024.7.1] 제2조

부칙 <제514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중앙극장의 정원 1명(8급 1명),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원(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8항제2호 중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국가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지역대표도서관"을 "광역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495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1.21>

부칙 <제490호,2022.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2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5.12.30>

부칙 <제486호,2022.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2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9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6.6.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6.11, 2026.6.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포츠유산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6.1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포츠유산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체육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475호,2022.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호,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명,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학예연구관 3명, 행정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사무관 2명, 사서주사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사무관 1명)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2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7명(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명, 공업주사 1명, 학예연구사 3명, 행정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별표 5의2의 정원 6명(사서주사 2명, 사서주사보 4명), 별표 7의2의 정원 1명(방송무대주사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 삭제 <2026.6.30>

제4조 삭제 <2024.2.6>

부칙 <제453호,2021.9.24>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2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2.22>

② 삭제 <2022.5.10>

부칙 <제432호,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20.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6.11>

[시행일: 2024.7.1]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