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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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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2010.12.8>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2010.7.2>

9. 삭제<2010.7.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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