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입학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5.12.30>
② 교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입학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8, 2025.12.30>
③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학과와 과정의 설치 및 폐지
3. 교과과정의 편성ㆍ개편 및 조정
4. 교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5. 학적 및 수업 관리
6. 삭제<2010.12.8>
7. 그 밖에 처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삭제<2010.7.2>
9. 삭제<2010.7.2>
④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12.8>
1. 입학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 입학 전형 기본계획 수립
3. 입학 홍보 및 상담
4.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전형관리
5. 예술영재의 선발
6. 입시 관련 통계 및 자료관리
⑤ 삭제 <2025.12.30>
[제목개정 2025.12.30]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