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차관보)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3][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3.23>]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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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3][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5.3.23>]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