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8.28]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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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6.8.28]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