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629호,202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56호,202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8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으로, "교학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으로 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35298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62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⑩부터 <29>까지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국가귀속문화재"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문화재와"를 각각 "국가유산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중 "국내외 문화재"를 "국가유산 및 외국유산"으로 한다.
<21>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76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해외문화홍보원장"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34068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연구관 1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0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33620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 중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을 "스포츠주간 및 스포츠의 날"로 한다.
부칙 <제33289호,2023.2.28>
이 영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8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1명, 8급 1명, 9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중 "「도서관법」 제19조"를 "「도서관법」 제20조"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청년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07호,2022.9.14>
이 영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1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38호,2021.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966호,2021.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31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8호,2021.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78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66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 시행으로 신설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 1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 정원 1명(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명)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454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27호,202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2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35호,2019.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71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5호,2018.8.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21호,2018.5.29>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39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46호,2017.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