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의2(학생처)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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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한국예술종합학교
① 학생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
② 학생처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의 보건ㆍ복지, 장학, 상벌에 관한 사항
2. 학생활동, 취업, 졸업생 지원 및 각종 증명 발급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