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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9조의2(국립세종도서관)

① 정부정책에 특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도서관장 소속 하에 국립세종도서관(이하 "세종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세종도서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세종도서관장은 중앙도서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종도서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본조신설 2013.9.3]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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