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1조(국악연구실)
① 국악연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② 국악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27>
1. 국악의 조사 및 수집
2. 국악의 정책 및 교육 연구
3. 국악기의 연구 및 개량
4. 국악유물의 관리 및 연구
5. 국악자료의 관리 및 제공
6. 국악원 정보화 사업 및 전산 운영
7. 그 밖에 국악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